제주교육청 학교밖청소년 지원 기관 5곳 선정
청소년혼디학교, 동려청소년학교 등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수탁기관으로 제주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려청소년학교, 청소년혼디학교 등 총 5곳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진로 모색 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여부, 최근 2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 등을 평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인 학교 밖 청소년(만9세~24세) 대상으로 교재비(1인 연간 25만 원), 식비(1인 1일 8천 원, 연간 100일), 현장 체험학습비(1인 연간 4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는 교육비 지원이 확대돼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 시에도 지원하며, 교육운영비(연간 10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위 수탁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복귀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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